LAWFIRM THE N
원고 측 Secret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유지한 경우, 또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간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받고서 불륜관계를 인정한다는 이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억울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 전액을 지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 관련규정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불륜을 저지른 경우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불륜을 저질렀고, 소장에 원고가 상간자와 배우자의 불륜행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한 경우라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사정을 주장하여 법원에 위자료의 감액을 요청하는 내용을 답변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기에, 만약 소장에 원고가 불륜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섣불리 불륜을 인정하기 보다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만약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거나, 아예 연인으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면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여 불륜을 저지른 적이 없고, 혼인관계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답변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언제 제출해야 할지, 답변서에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할지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기에, 다양한 상간 소송을 다루어 본 상간 전문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 SNS 대화 내역 또는 통화 녹음 등을 제출하여 상대방이 아내나 아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기혼자임을 밝힌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단순 친분관계였음을 입증할 증거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상대방과의 관계(사내 동료, 협력업체 직원 등)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 상대방과 단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주변 지인의 진술을 받아 소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반하여, 원고의 소취하를 유도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불륜을 저질렀다면 원고의 주장이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
원고는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기 위하여 상당 부분 허위, 과장된 내용을 소장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만약 상대방과 불륜을 저지른 것이 맞다면, 위자료를 감액받기 위하여 원고의 주장 내용이 다소 과장되어 있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입증해야 하는 만큼, 섣불리 혼자서 사건에 대응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보다 다양한 상간 피고 사건을 다루어 본 상간 전문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상간 소송 피고가 되어 소장이 집으로 송달된 경우, 집에 있던 배우자가 그 소장을 보고 불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상간 소송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의 부정행위와 상간자인 원고의 배우자의 불법행위는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며,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 관련규정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Q.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아도 배우자가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네. 배우자가 나와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 행위에 대해서 배우자는 나와 상간자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혼 관계에서 내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배우자는 나와 상간자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나의 위자료보다 원고의 배우자의 위자료가 더 많이 인정될 수도 있나요?
상간 행위를 한 원고의 배우자에게 내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내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와 원고의 배우자가 내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상간자도 혼인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관계를 지속하였거나, 소송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사과를 하지 않는 경우,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의 사정이 있다면 상간자의 위자료가 더 많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Q. 배우자는 상간 관련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내 배우자가 상간자 소송을 당하였고 그 소송에서 배우자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가 인정된 것이라 볼 수 있기에, 내 배우자가 상간에 대한 특별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불륜관계를 저지른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을 당한 피고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질문 중 하나는 ‘위자료를 얼마까지 감액할 수 있는가’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획일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위자료 범위
우리나라 법원은 상간자 소송에서 보통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더 낮거나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위자료 감액을 위해 주장해야 할 내용
위자료를 감액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해야 합니다.
1.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고,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나를 속였다면 그러한 점을 주장, 입증하여 위자료를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게 된 이후 자발적으로 관계를 끊었다.
교제 도중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게 된 사정이 있다면, 그 이후 자발적으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끊었고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위자료를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3. 불륜기간이 짧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관계를 유지한 경우라도 불륜기간이 짧다면 그러한 점을 주장하여 위자료의 감액을 요청해야 합니다.
4.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
상대방과 그 배우자인 원고가 불륜을 시작할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으며, 나와의 불륜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위자료의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불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요구하는 위자료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다양한 상간 피고 사건을 다루어 본 상간 전문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받아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